지리다방

천은사, 통행료 징수 현재 상황

김종찬 | 5891

천은사가 징수한 통행료.......

역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군요.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곁눈질로 보고 글을 올렸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첨부합니다.

 

통행료반환과 위자료 10만원지급 그리고 또다시 통행료징수시 교통방해행위로 부과되는 벌금 100만원은

처음 소송인단 74명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은사측에서는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답니다.

물런 징수를 거부하고 통행해도 되겠지만

천은사...........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2 Comments
산구화 2013.06.20 13:46  
아.ㅡ.ㅡ
이럴땐 또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요?
약속 시간 때문에 계속 실랑이도 할 수 없을때
간단한 무슨 방법이라도...........^^
다시 욕 나올라 합니당.
진주아재 2013.06.20 14:12  
나두요......................ㅎ
꼭대 2013.06.20 14:27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후안무치의 절정을 보는 듯합니다.
불교계 개 망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산유화 2013.06.20 16:09  
소송인단 74명에 한해서 무료통과 시킨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74명에 한해 무료통과 시키고 일반 사람한테는 통행료를 징수하라고 판결이 났을까요?
 
행정기관인 전남도청이나 구례군청에서 어떻게 못하는지...
에궁...
답답하다.
갯가 2013.06.20 17:07  
부당한 통행료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은 행정이지만 행정은 정치에 직접적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이 정치권 눈치보고 부정선거 증거자료 숨기는 것 처럼....
 그리고 정치권은 종교계에 표를 구걸하는 입장이고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표눈치 보는 정치인을 결국은 우리가 갈아치워우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 악순환이 계속되는거지요,
해영 2013.06.21 08:07  

문화재 관람료 묻고 답하기
문 1.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는데 왜 문화재관람료는 받습니까?
답 : 국립공원입장료는 자연공원법(환경부),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에 각각      근거하고 있습니다.금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입장료      징수액을 부담한 것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와는 관련 없습니다.
문 2.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입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답 :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위치는 대부분 사찰 경내지이며, 문화재관람의사 여        부를 판단 할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 판단되어 오랜 세월을 거쳐 자리잡은 곳입니다. 다만, 사찰과 거리가 너무 먼 사찰들의 경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계기로 문화재관람료의 최적위치를 재평가하고 위치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 3. 문화재관람료는 얼마나 받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답 :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67개 문화재관람료사찰의 징수 총액은 315억 원입니다. 이는 매년 공개되어 왔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전액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문 4.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할 계획은 없는가요?
답 : 문화재관람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의 비용입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그 가치가 영영 회복되기 어려워서 잘 보존 관리해야 합니다.  문화재유지보수에 한해 필요한 금액이 807억원인 반면, 징수액은 315억원에 그치고 있어 차액은 사찰에서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립공원 정책 및 문화재 보존 정책 차원에서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문 5.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답 :    관람시간 : 07:00 ~ 19:30    입장요금 : 어  른  1,600원(단체 1,600원)                  청소년  700원(단체 600원)    어린이  400원(단체 300원)
 
 
 
천은사를 대변 하려고 퍼 온 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위 노블이라 칭하며 사회적 혜택을 받는 집단(정치,교육,종교)의 부도덕적 이기심을 엿보는
뻔뻔스런 그들의 잣대입니다.
개새끼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절대 쌈지돈을 안 꺼냅니다.
무슨핑계를 써서라도 국민의 세금을 빼 씁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 무상급식 하자는 껌값에는 모가지에 핏대를 세우며 애국?이란 애국은 혼자 떠들어 됩니다.
부처님의 집을 보수하고 불상에 금칠을 매년 덧 입히고
부처님 오신 날 지내들만의 잔치에 돈 들어 간다고 쓰잘되기 없는 논리를 들이 댑니다.
노동도 없이 복 비는 신도들 주머니 턴 돈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는 술도 쳐먹고 지리산 들어가는 길에 삥 뜯을려고 깍두기들 고용하는 종자돈으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ㄱ ㅏㅣ~~~ㅅ  ㅣ  ㄲ  ㅣ 들....요래서 부처님이 욕 쳐 드십니다. 
 
진주아재 2013.06.21 08:25  
해영님
열올리지 마이소  어제밤에  열받아 죽는 사람 여럿입디다.......................ㅎㅎ
야호夜虎 2013.06.21 09:26  
犬子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놈들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화나게하는 천은사를 비롯한 몇몇 절은 벼락을 맞아야 하는데
신은 있는건지 없는건지.... 직무유기를 하는 신을 고발합니다.
석가모니가 아시면 대노하실일인데 양심의 가책도 못느끼는 종교가 무신 종교입니까.
신도들에게 극락을 갈려면 많은 시주를 해야한다며 협박해서 뜯어낸 재물을 자기들 배채우기에 혈안이되어있는 중놈들과 그 일당 천벌받을겁니다.
뫼가람 2013.06.21 09:51  



이번기회에 <지리99> 회원중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단체 소송 한번 걸어보면 재미있겠습니다. 판례가 있으니 승소는 분명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천은사)부담이고<99 산정무한> 명찰아래 프리패스 표시및 판결문 축소해 넣어두고천은사 지날때마다  입장료 내라하는 사람 이마빡에다가 ........ㅋㅋㅋ
진주아재 2013.06.21 10:11  
찬성 합니다  신청서 받읍시다.
지리99다방에서...................^^
임우식 2013.06.21 10:27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정치, 종교, 이념등....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하고,  아예 말씀을 안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심우 2013.06.26 16:10  
일부 종교인의 잘못된 행태를 가지고 일반화시켜 특정 종교를 비난하기보단 판결대로 행동하시면 조만간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원 판결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한 못된 행동이니 그 반대로 되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통행시 입장료 납부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재차 요구하면 통행료를 지불한 뒤 112로 교통방해를 신고합니다 그런 다음 소송인단을 주기적으로 모집하여 소송을 하여 대법 판결대로 징벌을 가합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일으키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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